법률상담 신청
주택 인도

서울 빌라 임차인이 무단 전대차한 경우 인도소송 명도소송

서울 빌라를 임대했는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준 경우, 무단 전대차 여부 확인부터 계약해지와 인도소송·명도소송까지 대응 방법을 설명합니다.

작성자 김&리 법률사무소조회수 3
최근 업데이트 2026. 9. 6.최초 작성 2026. 9. 6.

계약서상 임차인과 실제 거주자가 다르다면 무단 전대차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주택을 다시 빌려줬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단순 동거인지 실제 전대차인지 점유 형태와 금전관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 무단 전대가 확인되면 계약해지를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 주택에 대한 인도소송 전 점유이전금지가처분도 함께 시작해야 합니다.

핵심 키워드

  • #서울 인도소송
  • #서울 명도소송
  • #빌라 무단 전대차
  • #임차인 무단전대
01

서울 빌라를 임대했는데 모르는 사람이 거주하고 있다면

빌라를 임대한 뒤 어느 날 확인해 보니 계약서에 기재된 임차인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직장이나 거주지를 옮기면서 다른 사람에게 월세를 받고 주택을 넘긴 경우라면 무단 전대차에 해당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자신이 계약한 적 없는 사람이 주택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즉시 퇴거를 요구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인도소송(명도소송)을 준비하려면 먼저 제3자가 어떠한 이유로 거주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무단 전대차가 의심된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① 계약서상 임차인이 현재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 ② 제3자가 언제부터 빌라를 점유하고 있는지 여부 ③ 제3자가 임차인에게 월세나 보증금을 지급했는지 여부 ④ 임대인이 전대 또는 제3자의 거주를 허락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02

임대인 동의 없는 전대차는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629조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인의 허락 없이 빌라 전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보증금이나 월세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면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 빌라의 임차인이 임대인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집 전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그 사람에게 보증금이나 월세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면 계약해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무단 전대 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계약해지 의사를 통지하고, 계약 종료 후에도 주택이 반환되지 않으면 인도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계약해지 전에 확보하면 좋은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존 임대차계약서와 전대 금지 특약 ② 실제 점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③ 임차인과 제3자 사이의 전대차를 추정할 수 있는 문자나 대화 내용 ④ 무단 전대에 관한 임차인의 답변과 임대인의 계약해지 통지

03

다른 사람이 살고 있다고 해서 모두 무단 전대차는 아닙니다

실제 거주자가 계약서상 임차인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단 전대차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이나 연인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면서 일부 공간만 다른 사람과 사용하는 경우 등 사실관계가 다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대차는 임차인이 전대인의 지위에서 임차물을 다시 제3자에게 사용·수익하도록 하는 관계이므로 단순한 방문이나 동거와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전대관계와 계약 위반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판례상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3자가 임차물을 사용·수익하게 된 경우에도 구체적인 관계와 경위에 따라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0.6.10, 선고, 2009다101275, 판결). 따라서 무단 전대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단순히 낯선 사람이 살고 있다는 사실보다 임차인이 실질적으로 점유를 넘겼는지, 임차인과 제3자의 관계는 무엇인지, 임대인이 과거 이를 알고도 허용한 사정이 있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단 전대 여부를 판단할 때 살펴볼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임차인이 빌라에서 완전히 퇴거했는지 여부 ② 제3자가 독립적으로 주택 전체를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③ 임차인과 제3자 사이에 보증금 또는 월세 지급관계가 있는지 여부 ④ 임대인이 제3자의 거주를 알고 동의하거나 장기간 묵인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04

실제 점유자가 바뀌었다면 인도소송(명도소송)의 상대방도 중요합니다

무단 전대차 사건에서는 계약해지 자체뿐 아니라 현재 누가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계약서상 임차인은 이미 나가고 전차인만 남아 있는 경우라면 판결을 받은 뒤 실제 점유자를 상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소송 단계부터 점유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소송 도중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점유가 이전되면 판결을 받고도 강제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도소송을 준비할 때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계약서상 임차인과 현재 실제 점유자의 일치 여부 ② 전차인이나 다른 점유자를 피고로 포함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③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④ 계약해지 이후 주택 반환과 금전 정산을 함께 청구할지 여부

임대인이 모르는 사람에게 빌라가 다시 임대된 상황에서는 직접 출입문을 잠그거나 거주자의 짐을 임의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 서울 빌라 무단 전대차 분쟁은 전대 사실의 확인, 계약해지 통지, 현재 점유자의 특정, 인도소송·명도소송과 강제집행을 순서대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임차인이 몰래 다른 사람에게 빌라를 빌려주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민법은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권 양도나 전대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전대차가 있었는지와 구체적인 점유관계, 임대인의 동의 여부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계약서에 없는 사람이 살고 있으면 무조건 무단 전대차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족이나 동거인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등 단순히 제3자가 거주한다는 사정만으로 전대차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임차인이 실제 점유를 넘겼는지, 제3자에게 월세나 보증금을 받았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 무단 전차인이 계속 거주하면 누구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해야 하나요?

    계약서상 임차인뿐 아니라 현재 빌라를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인과 전차인의 점유관계에 따라 소송 상대방과 청구 구조가 달라질 수 있으며, 소송 중 점유가 다시 이전될 우려가 있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65, 3층

E. info@krlaw.kr

T. 02-6246-7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