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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창고 인도

평택 자재 창고 월세 연체, 인도소송과 명도소송을 준비하는 방법

평택의 자재 창고 임차인이 월세를 계속 연체하고 있다면 임대차계약 해지와 창고 인도청구를 검토해야 합니다. 공장·창고 임대차에서는 연체된 월세뿐만 아니라 내부에 남겨진 자재와 장비, 원상회복, 보증금 정산까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작성자 김&리 법률사무소조회수 4
작성일 2026. 8. 2.최종수정 2026. 8. 2.

“자재가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인이 임의로 창고를 비워서는 안 됩니다.”

  • 사업용 자재 창고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차임 연체액이 법정 기준에 도달했는지 확인한 뒤 계약 해지를 통지해야 합니다.
  • 계약이 종료되어도 임차인이 점유를 계속하면 창고 인도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 창고 안의 자재·설비·폐기물은 임의 처분하지 말고 소송과 집행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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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자재 창고의 월세가 밀리면 계약을 바로 해지할 수 있을까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재 창고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자재를 보관하는 창고라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위한 용도로 사용한다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의 연체액이 3기분의 차임액에 도달하면 임대인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3개월 연속으로 연체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미납액의 합계가 3기분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해당 창고가 사업용 건물에 해당하지 않거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면 민법 제640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민법은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분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지 통지 전에는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 상태, 실제 사용 용도와 연체액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 전에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자재 창고의 실제 사용 목적과 사업자등록 여부 ②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③ 월별 차임 지급일과 실제 미납액 ④ 관리비·전기료 등이 차임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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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이 남아 있어도 월세 연체를 이유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에서 월세를 공제하면 된다는 임차인의 주장은 주의해야 합니다임차인은 보증금이 충분히 남아 있으므로 연체된 월세를 보증금에서 차감하면 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임차인이 임의로 보증금에서 월세를 충당하도록 요구하거나, 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로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연체차임을 보증금에서 공제할지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보증금이 연체된 월세보다 많다는 사정만으로 계약 해지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송에서는 보증금에서 연체차임, 관리비, 원상회복비 등을 공제한 최종 반환금이 함께 문제될 수 있으므로 미납 내역과 정산 자료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연체차임을 정리할 때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계약서와 갱신계약서 - 월별 차임 입금 내역 - 관리비와 공과금 부과 내역 - 임차인에게 발송한 납부 요청 문자와 내용증명 - 임대차보증금 수령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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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 통지 후에도 창고를 비우지 않는다면 인도소송이 필요합니다

내용증명에는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월세가 밀렸다는 사실만으로 창고를 곧바로 강제로 비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연체된 차임과 지급 내역을 확인하고, 법정 해지 기준에 도달했다면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통지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에는 연체 기간, 미납액, 계약 해지의 근거, 창고 인도기한과 미납금 지급 요구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의로 출입문을 잠그거나 자재를 반출해서는 안 됩니다계약이 해지되었더라도 임차인이 창고를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임대인이 출입문 잠금장치를 교체하거나 내부 자재를 임의로 반출하면 새로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점유가 계속된다면 창고 인도소송에서 승소한 뒤 집행관을 통한 강제집행으로 인도받는 것이 원칙적인 절차입니다.

창고 인도소송을 준비할 때 핵심적으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는지 ② 현재 창고를 실제로 점유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③ 연체차임과 관리비의 액수가 얼마인지 ④ 창고 내부에 남아 있는 자재와 설비가 무엇인지 ⑤ 임차인이 제3자에게 창고를 전대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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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 창고 명도소송에서는 내부 물품과 원상회복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창고 내부의 자재는 인도집행 과정에서도 문제가 됩니다일반 상가와 달리 자재 창고에는 원자재, 기계, 적재대, 운반 장비와 폐기물이 대량으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인도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내부 물품의 수량과 부피가 많으면 강제집행 비용과 보관 비용이 상당히 증가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 현장 사진과 동영상으로 내부 상태를 기록하고, 물품의 종류와 적재량을 파악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원상회복 범위는 계약서와 실제 훼손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임차인이 설치한 칸막이, 적재시설, 전기설비와 바닥 고정장치가 있다면 계약 종료 시 철거와 원상회복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인 사용으로 발생한 노후나 손모까지 모두 임차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의 원상회복 특약, 입주 당시 상태, 현재의 훼손 정도를 비교하여 청구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평택의 공장·창고 임대차 사건은 연체차임만 청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해지, 창고 인도, 미납 차임, 점유 기간의 손해, 원상회복과 내부 자재 처리까지 하나의 절차 안에서 정리해야 실제로 창고를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 확보해 두어야 할 현장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창고 외부와 출입문 사진 - 내부 자재와 설비의 전체 사진 - 입주 전후 시설 상태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 - 전기·수도·관리비 미납 내역 - 임차인 또는 현장 담당자와 주고받은 연락 기록

자주 묻는 질문

  • 자재 창고 월세가 몇 달 밀려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사업용 창고라면 차임연체액이 3기분에 달할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법이 적용되지 않는 건물 임대차라면 민법상 2기분 연체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창고의 용도와 사업자등록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보증금이 많이 남아 있어도 창고 명도소송을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보증금이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이 월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차임 연체액이 계약 해지 기준에 도달했다면 계약을 해지하고 창고 인도와 연체차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이 연락을 받지 않으면 창고 안의 자재를 처분해도 되나요?

    임차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자재를 임의로 폐기하거나 처분해서는 안 됩니다. 창고 인도 판결을 받은 뒤 집행관을 통한 강제집행 절차에서 물품을 반출하고 보관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불필요한 손해배상이나 형사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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